전국45개 사업장서 1억9천만원 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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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구정을 하루 앞둔 22일 산하 28개 지방사무소 관내에서 1억9천8백21만5천 원의 임금체불업소 45개 사업장(관련 근로자 9천3백70명)에 대해 늦어도 1월말까지 체불노임을 청산토록 지시했다.
노동청의 이 같은 지시는 대통령 긴급조치 3호에 따른 체불임금의 처벌에 앞서 1단계조치로 사업주를 지도, 계몽하기 위해 취해졌다.
노동청은 45개 체불업체가운데 자체운영자금이 모자란 21개 업체에 대해 4천4백만원의 은행융자를 알선했고 나머지 24개 업체 체불노임 1억5천여만원은 자체에서 청산이 가능하다는 보고에 따라 구정 전에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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