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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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75년부터 종합소득세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목표아래 세제개혁안을 만들 계획이라 한다.
대통령긴급조치의 취지를 제도화시키는 일환으로서 종합소득세제의 전면 실시를 추진한다 하므로 기술적인 여러 애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세제상의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분류소득세 제도는 가구당 실질 총소득과 관계없이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후의 l인당 가처분소득이 불공평해지는 모순이 있을뿐만 아니라, 각 가구의 부양가족·학비·의료비·재해비 등 요인을 고려해 주지 못함으로써 실질 생활수준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소득세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 분류소득세제의 결합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소득세제가 추진되는 것이라면 그같은 불공정이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비로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본래의 뜻이 살게 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제를 전면 실시할때 제기되는 기술적인 문젯점들을 남김없이 극복, 공평한 조세를 하는 본래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행정기술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상의 애로를 세제면에서 어떻게 소화시켜야 할 것이냐를 깊이 검토해야 한다.
우선 종합소득세제가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모든 소득의 원천을 국세청이 완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 소득은 사실상 인정과세제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므로, 소득종합의 객관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법인기업의 경우 내용상으로는 개인소득 또는 배당금 등이 실지로는 경비로 처리되는 여지가 매우 광범하게 내재해 있는 것이므로 이를 형식에만 구애되어 소득을 종합할 때에는 적지 않은 문젯점이 생긴다.
그러므로 소득원천에 마라서 탈세율을 추정해서 이를 기초공제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중견 봉급생활자들만 고율의 세금을 물어오던 지금까지의 모순을 시정할 길이 없게 된다.
물론, 모든 기업과 업소가 공정한 영수증을 접수하고 그것이 국세청의「컴퓨터」에 들어감으로써 GNP수준과 과세소득 수준이 거의 일치할 정도로 회계제도와 징수기술이 발전되어 있다면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여건으로 보아 앞으로 10년안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며, 때문에 지금의 실적을 인정한다면, 현실적 탈세율을 추정해서 반영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갑근세 탈세율을 10% 내외로 보는반면, 기타소득은 40%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점을 세제에서 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제를 전면 실시한다면 부양비·기본교육비·의료비·재해손실, 그리고 지방세는 물론, 방범비·적십자비·결핵협회비·「크리스머스·실」대 등 일체의 기초비용과 공공성 부담비용은 이를 공제하도록 해야한다. 물론 그러한 공제를 인정할 때, 세수입에는 큰 지장이 올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제가 나오는 것이지만, 기왕 획기적으로 공평한 세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과세개혁을 하려한다면 공제할 것은 모두 공제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세제는 자주 바꾸기 힘드는 것이므로 제도에 탄력성을 두어 세법을 자주 바꾸는 폐단을 막아야 할 것이다. 즉 종합소득세에 한해서만은 물가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진율을 적용 할 소득단계를 세분하여 되도록 단계를 많이 하고 단계별 세율은 고정시키되 물가상승으로 말미암아 실질소득이 한단계 내려갈 때마다 적용세율을 한 단계씩 뒤로 미루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둔다면 매우 편리하며, 납세자의 부당한 세부담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종합소득세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고러해서 보다 공평한 세부담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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