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고가정책을 지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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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부상이득 여부를 가려내게 될 기준가격의 운용은 앞으로 물가추세를 보아가면서 신축성있게 해갈 것이라고 밝히고 현 단계에서 국세청장이 기준가격을 고시 할수 있는 품목은 물가안정법에 의해 최고가격이 지정된 쌀과 철근,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류 가격, 양곡관리법에 의한 밀가루, 낙농진흥법에 의한 생우유와 배합사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류, 주세법에 의한 주정가격 등이나 앞으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그 가격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태장관은 가격 사전승인 품목으로 지정된 63개 품목에 대해서는 작년 11월15일 가격이상으로 인상된 경우 우선 가격인하를 종용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기준가격을 고시하여 부당이득을 다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63개 가격사전승인 품목 가운데 이번 조치로 세율이 인상된 품목은 주무부처를 거쳐 경제기획원의 가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16일중에 관계부처에 독촉해서 가격승인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태장관은 석유류 값은 소비억제를 위해 앞으로 고가정책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석유류값 안정을 위한 보조는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류값의 인상은 미국「걸프·오일」만 구두로 원유값 인상을 통고해 온 것으로 안다고 밝힌 다음 아직 서류상으로는 구체적인 인상요청이 없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가격 인상폭을 알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태장관은 15일밤 TV대담을 통해 「1·14조치」와 관련된 당면 경제시책의 기본방향은 국민생활 및 경제의 안정에 치중하면서 고용수준의 유지와 수출증대를 꾀하는 적정성장의 추구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유가격인상 및 해외「인플레」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조정해야될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을 허용하되 그 상승폭은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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