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의 파장|부당노동행위·만책일귀|근로조건 이렇게 개선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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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통령 긴급조치 3호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개선」(제4장)은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를 신설해고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상 유명무실했던 사용자의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한 점에 특징이 있다. 새로운 이 규제내용은 노동3권을 제약하고있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통칭 보위법」)을 악용, 일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등이 늘어나 취해진 것이다.
임금채권 우선 변제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나 긴급조치에 명시, 근로자는 임금을 다른 어떤 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게됐다.
더 나아가 긴급조치는 「근로관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채권이 있는 근로자는 그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만일 사용자가 도산할 경우 비단 회사재산 뿐 아니라 가옥·동산 등 사용자 개인의 재산 또는 사용자관련 타 기업 재산까지 포함 근로자의 채권과 임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질권·저당권·조세·공과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예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법·민법 등 관계법과 균형을 위한 것.
또 사용자의 벌칙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대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만원의 벌금정도를 물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사문 화됐던 것을 5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고 벌금도10만원 이상 최고3천 만원, 10만원 이상 1천 만원, 10만원 이상 5백만 원 이하 등으로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벌칙강화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노동의 금지·폭행의 금지·중간착취의 배제 등을 위해 최고로 벌칙을 강화, 종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규정한 것.
이밖에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사용금지조항(근로기준법 51·상기자의 갱내근로 금지조항 58조) 위반자는 근로기준법에 3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되어있으나 신설조항은 10만원 이상 1천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특히 긴급조치는 근로기준법 1백10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공민권행사보장 ▲근로계약에 강제저금의 삽입금지 ▲부당한 이유로 해고금지 ▲해고 예고제도 ▲퇴직금제도 설치 ▲유해위험작업금지 등 근로자보호를 위한 규정 위반 시에도 사용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같이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이의 적용을 받는 동일지역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그리고 노·사 당사자의 대립으로 주무관청의 조정을 거친 단체협약을 사용주가 준수하도록 규정한 것이 진급조치 근로조항의 또 다른 특색이다.
이 규정은 사용자·근로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보위법에 따라 주무관청(노동청 또는 시·도의 조경결정을 사용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에 있어서 체결당사자가 체결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규정만 하고 이를 위반할 때 2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물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는 벌칙규정이 없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강화된 벌칙이 적용케 되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강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위원회에서「부당노동행위」로 판정돼 사용자가 규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 벌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긴급조치는 이 같은 강화된 벌칙과 임금채권 우선 변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1백12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대리인등 관계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되어있어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한층 강화된 것이다. <전수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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