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봉급생활자 월3,192원 혜택|대통령 긴급조치 따른 감세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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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4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라 10만원이하의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5만원 봉급생활자의 경우 지금까지 물고있던 갑근세 3천40원과 주민세1백52원 등 3천1백92원을 물어야 되던 것이 전액 면제조치에 따라 한푼도 내지 않게 된 것이다. 갑근세의 경우 전액 면제혜택을 받게된 5만원까지는 최저 7원에서 3천40원까지 갑근세를 물지 않아도 되게되었지만 5만1백원 봉급생활자는 3천52원의 갑근세금액이 50%공제된 1천5백26원의 세금만 물고 7만1백원의 봉급생활자는 1천7백44원이 경감된 4천71원, 10만원봉급생활자는 종전 갑근세금액 1만1천3백원에서 30%(3천3백90원) 경감된 7천9백10원만 내면 되게 되었다. 그러나 10만1천 원 봉급생활자는 갑근세만도 1만1천5백50원을 그대로 내게되어 30%경감혜택을 받는 10만원 짜리 봉급생활자와 급여액은 불과 1천 원 차이지만 긴급조치에 따라 세 부담은 종전의 2백50원 차이에서 3천6백40원으로 크게 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봉급에서 공제케 된 복지연금기금 갹출액(봉급의 3%)의 연기조치까지 감안하면 5만원 짜리 봉급생활자는 갑근세·주민세 경감금액 3천1백92원에 연금기금 갹출 예정금액 1천5 백원 등 모두 4천6백92원이 고스란히 가처분소득으로 수중에 남게 되었다. 그런데 5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는 73년 말 현재 전국 1백80만 갑근세 부과대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봉급생활자의 80%가 소득에 관계된 세금을 물지 않게 된 것이다.
내무부는 14일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따라 74년에 한해 주민세균등할을 전액 면제하고 월 소득 5만원까지의 월급생활자에 대한 소득 할을 면제하며 5만원∼10만원까지의 월급생활자에 대한 소득 할을 30%∼50%까지 공제하며 취득세와 재산세의 면세점을 현행 3만원이하에서 6만원이하로 인상하는 등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이 개정은 또 고급주택·별장·골프장·비 영업용승용차·비업무용 고급선박·카지노·파찡코·슬롯머신·「터키」탕·「사우나」탕 등 고급오락장 및 비생산적 재산 등에 중 과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내무부가 마련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세부문▲균등할=74년에 한해 전액 면제한다▲소득할=74년에 한해①월 소득 5만원까지 월급생활자는 현 월1백50원의 소득 할을 면제②7만원까지=현행 2백90원을 50%공제, 1백45원으로 감면③월 소득 10만원까지=현행 월5백65원에서 30%를 공제, 3백95원으로 줄임④월 소득 10만원 이상은 중전과 동일⑸연소득 60만원까지의 사업경영자(개인)는 현행 연 3천1백70원의 소득 할을 전액면제⑥연소득 84만원까지는 현행 연5천5백86원에서 50%를 공제 2천7백93원으로 줄임⑦연소득 1백20만원까지는 현행 연1만6백26원에서 30%를 공제, 7천4백39원으로 줄임
◇취득세부문▲건물과 대지를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건물 6만원, 대지 6만원을 각각 적용, 현행 면세점 3만원이하를 6만원이하로 인상한다.
◇재산세부문▲주택의 경우 건물과 대지를 구분, 면세점을 현행 3만원이하에서 6만원이하로 인상한다.
◇사치성 재산의 중 과세부문▲고급 주택의 취득세=①건물면적 1백 평이 넘고 가액 1천 만원 초과②건물 가액 5백만 원이 넘고 대지 3백 평 초과⑶가구 당 70평이 넘는「맨션·아파트」④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20평 이상「풀」장 중 1개이상의 시설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세율을 현행 2%에서 7.5배 인상 15%로 한다.
▲별장①취득세는 건물의 경우 현행 6%에서 1.5배 인상 9%로 한다. 토지의 경우 현행 2%에서 7.5배 인상 15%로 한다 ②재산세는 건물의 경우 현행 0.6%에서 8.3배 인상 5%로 한다. 토지는 현행 0.2%에서 25배 인상 5%로 한다.
▲「골프장」골프연습장·「베이비·골프」장 제외)=①취득세를 건물의 경우 현행 2%에서 7.5배 인상 15%로, 토지는 현행 6%에서 2.5배 인상 15%로 한다②재산세는 건물의 경우 현행 0.3%에서 16.6배 인상 5%로 하고 토지는 현행 0.4%에서 12.5배 인상, 5%로 한다.▲비 영업용승용차 ①취득세 측간거리 2백60㎝이상 가액 3백만 원을 넘을 경우 현행 6%에서 2.5배 인상 15%로 한다 ②자동차세를 8기 통 이상 현행 25만6천 원 내지 66만원을 1백%인상된 51만2천 원 내지 1백30만2천 원으로 한다.
4기통 이상은 현행 25만6천 원 내지 66만원을 70%인상, 43만5천2백원∼1백12만2천 원으로 한다.
4기통 이하 현행 5만1천2백원∼16만6천4백원에서 50%인상, 7만6천8백원∼24만9천6백원으로 한다.
▲비업무용 고급선박(여객선·어선·화물선용 업무용을 제외한 자가용 유람선으로 가액이 1백만 원을 넘는 선박)=취득세를 현행 6%에서 2.5배 인상, 15%로, 재산세는 현행 0.3%에서 16.6배 인상, 15%로 한다.
▲고급오락장(카지노 등 도박시설「빠찡코 「슬롯머신」실내「골프장」등 고급오락시설 등·「터키」탕「사우나」탕 등 고급휴게시설이 있는 건축물과 그 토지)=취득세의 경우 현행 2%에서 15%로, 재산세의 경우 현행 0.2∼0.3%에서 5%로 인상
▲주거용 건물 및 대지=①토지 1백 평 이하 0.2%, 1백 평 초과 0.5%, 2백 평 초과 1.5%, 3백 평 초과 3%, 5백 평 초과 5%씩 초과 누진율을 적용, 재산세를 중과한다.②건물 현행 2천 만원 이하 0.3%를 5백 만원 이하 0.3%로, 현행 2천 만원 초과 0.4%를 5백 만원초과 0.5%로, 현행 3천 만원 초과 0.5%를 1천 만원 초과 1%로, 현행 5천 만원 초과 0.6%를 2천 만원 초과 3%로 하고 3천 만원 초과는 5%로 재산세율을 중과했다.
◇비생산적 재산과 행위부문▲공한지=부동산투기억제세금 과세대상 지역내의 토지 중 건물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땅은 현행 0.2%인 재산세를 25배 인상 5%로 한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취득세를 현행 2%에서 7.5배 인상 15%로, 재산세는 현행 0.4%에서 12.5배 인상 5%로 한다.▲승마투표행위=마권세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2배 인상 20%로 한다.▲유흥음식 행위(고급요청·무도장·카바레·「바」등)=①제1종 업소 요금을 현행 20%에서 30%로, 제2종 업소의 경우 현행 10%에서 15%로 유흥음식 세를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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