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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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기영)는 16일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7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2010~2011년 사이 금호P&B화학을 통해 아들에게 34억원을 대여해준 배임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인 자금을 개인 돈처럼 이용했지만 아들이 대여금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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