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캬바레·클럽 무허 밀실·간막이 철거지시-시서 2월부터 단속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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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7일 「바」「카바레」나이트·클럽 등 시내 2백57개 서구식 술집에서 허가 없이 「홀」에 시설한 밀실·간 막이 등을 모두 철거시키기로 했다.
시 당국은 시내 대부분의 서구식 술집들이 「홀」안에 밀실과 간 막이 등을 임의로 시설, 퇴폐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 1단계 조치로 오는 31일까지 이를 자진 철거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어길 때엔 2단계 조치로 2월부터 단속을 강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회 위반 5일, 2회 위반 10일, 3회 위반 30일간씩 영업정지, 4회 위반 때엔 허가취소 한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식품위생관계법규상 「홀」면적이 30평 이하일 때엔 밀실·간 막이 등을 일체 시설할 수 없고 30평 이상일 때엔 시설개수허가를 받아야 이를 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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