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원 등 5천 점 토향문화재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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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5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서원·향교·경각·비석·탑·고문서·조각·회화·위인명사의 생가 등 고장의 유산물 가운데 그 동안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고 있던 18종 5천2백8점을 「토향문화재」로 지정, 각 시·도별로 보호, 관리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들 토향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해 이들 문화재의 소재지·소유자·전실·유래·고사 등을 수록한 『토향지』를 발간하고 누락된 토향문화재는 해마다 이를수록,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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