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설 과세지역 대폭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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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6일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시행령을 고쳐 과세대상지역을 대폭확대, 시전역과 기준지가고시를 위해 건설부장관이 공고한 지역의 읍·면 전역까지 포함시켰다.
이 개정령은 부동산세 공제율을 현황15%에서 10%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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