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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평 이하 주택건설은 규제 안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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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유류파동에 따른「에너지」절감대책과 철근·목재 등 계속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원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50평 이상의 건축물 신축을 억제할 계획을 세웠으나 국무회의에서 부결, 시행이 유보되었다. 정부는 지난 7월12일 이후 국제원자재파동에 대처, 서울·부산·대구 등 22개 도시에서는 1백평 이상의 건축물 신축 등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 1백평 이상의 건축물은 전체 건축허가 건수의 2%에도 미달,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경제기획원·상공부 등의 주장에 따라 하한선을 50평 이상으로 하기로 정했으나 국무회의에서 유보키로 된 것이다.
건축물의 긴축억제 하한선 설치는 건축법(44조)에 의거, 건설부 장관 지시로써 단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건축경기가 전체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 국무회의의 의견을 물었던 것인데 억제 하한선을 50평으로 할 경우 건축 경기가 크게 둔화될 염려가 크다는 점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19일 현재 건축이 억제되는 것은 서울 등 22개 도시에서 짓는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②정부투자기관 및 은행의 사무실용 건축물 ③정부에서 인가한 공익법인의 사무실용 건축물 등 공공 건축물과 ④극장·영화관·바·카바레·요정 둥 각종 흥행장 ⑥사치성 욕탕·집회장·오락장·전시장·백화점·관람시설 ⑥1백평 이상의 건축물 ⑦4층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등 민간건축물이다.
상기 건축물의 건축억제 대상도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전주·마산·목포·수원·성남·울산·청주·진주·순천·여수·원주·군산·제주·안양·의정부·춘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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