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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하천·강 낚시에 어업세 부과 검토 77년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수산청은 19일 내수면 개발계획을 재조정, 내년부터 76년까지 3년동안 21억3천4백만원으로 전국18만 정보의 내수면을 모두 양어장으로 개발하는 한편「댐」·강·하천에서 낚시할 때는 낚시어업세를 77년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김동수 수산청장은 이 계획을 위해 ①저수지는 모두 유료낚시터로 지정, 관리하고 ②「댐」·하천·강은 가두리양식어장으로 개발하며 ③민간자본유치를 위해 기업양어를 지원·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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