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거의 원안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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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보사위는 27일 국민복지연금법안을 심의, 월1만5천원 이하의 저소득자 연금 갹출율(3%)의 일부를 정부가 출연토록 한데는 의견을 모으고 일부 법안 내용 중 연금 수급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키로 했다.
여야간에 수정키로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연금 기금 운용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기금 감소에 따른 부족분을 부담한다.(법안65조)
▲타법에 의한 보상에 관계없이 장해와 유족 연금으로 탈 수 있다.(46·52조)
▲국세 체납 처분에 있어 연금에 대해서는 일체 압류할 수 없다.(35조)
▲연금 수급권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의 재심 청구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77조)
▲기업주 또는 연금 가입자가 연금에 관해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체형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12·1백13조)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출연에 있어 여당측은 1%, 신민당측은 2% 부담을 각각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측은 또 연금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측은 이를 반대했다.
보사위는 27일 하오 복지연금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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