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난의 새 부작용「보일러」화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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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류 부족으로 새로운 형태의 화재사고가 늘고있다. 일반가정에 설치된 유류「보일러」의 경우 늘 쓰던 경유를 구하지 못해 등유(흔히 석유라 함)를 대신 넣어 가동시키다가 화재가 나고있다.
가정용 유류「보일러」는 화상면적이 0.45평방m이하의 것으로 원동기 취급 단속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급유·연소·온도조절 등이 자동 고착되어 비교적 안전하나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21일 하오10시55분 서울 종로구 사직동250 단군 성조회 별관 지하「보일러」실에서 경유대신 석유를 넣어 불을 붙이다가 폭발적인 화재가 났고 지난20일 상오1시25분쯤 서울서대문구 홍제동 59의1 송혜인씨(32) 집「보일러」 에서도 석유를 때다가 불이 났다.
가정용「보일러」의「버너」(연소기)는「건·타입」이 대부분 경유와 석유겸용이 가능하다. 일반 가정에서는 값이싼 경유를 흔히 사용하고있으나 인화점이 훨씬 낮은 석유를 대신 사용할 경우에는 항상 화재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석유의 인화점은 섭씨30∼50도로 경유(섭씨50∼70도)보다 낮은 반면 기화하기 쉽다. 즉 쉽게 불붙을 수 있다.
경유「보일러」에 석유를 넣을 때 먼저 연소기로 이어지는 급유「파이프」 의 「밸브」를 잠가야하며 연소시킬 때에도 급유「밸브」의 조작을 정확히 해야한다.
「보일러」전문가 권영수씨(종로5가·제일 원동기 학원)에 따르면「보일러」를 가동하다가 경유가 떨어져 석유를 대신 넣어 착화시킬 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불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공급이 계속되면 로 안에 안개상태의 미연 「가스」가 축적되어 폭발, 분화구 쪽으로 불길이 치솟아 화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
이때에는 먼저 송풍「모터」를 가동시켜 미연「가스」를 연통으로 뽑아낸 뒤 착화시켜야한다. 권씨는 최근 서울에서 일어난 2건의「보일러」화재는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일어난 것으로 사용자가 주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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