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저속 출판물 일제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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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공부는 불법불량 출판물 및 퇴폐저속 출판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라고 20일 전국 각 시·도 공보실에 지시했다.
내무부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불법불량 출판물 일제단속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계속되는데 단속대상은 불법불량출판물의 발행자·출판자 및 판매자로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가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단속은 문공부의 국내출판업계 정화계획에 따라 지난7월과 10월의 두 차례에 걸친 경고단속 끝에 마지막 제3단계로 취해지는 조치인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출판업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은 물론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아울러 받게된다.
단속대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출판물의 경우 ①음란 저속도서와 도화 ②미납본 도서 ③불온서적 ④미등 또는 등록 취소된 출판사의 발행도서 ⑤도서잡지 윤리위원회에서 불량도서로 결정 받은 도서 등 5가지 내용의 출판물을 발행·출판·매매한자이며 외국출판물의 경우는 ①음란·저속도서와 도화 ②불온도서 ③적법 수입되지 않았거나 검열을 받지 않고 반입된 도서 등의 취급자로 되어있다.
한편 이날 서울지역에서는 문공부·서울시공보실·경찰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동대문 대학천 상가·청계천 서점가·명동·종로 등지에 대한 불법출판물 일제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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