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에 보조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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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석탄증산시책으로 석공탄 및 민영탄을 가리지 않고 t당 3∼4백원의 국고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산계획량 범위 안에서의 석탄은 t당 3백원, 계획 초과분에 대해서는 4백원씩을 생산장려금조로 받게된 것이다.
이 보조금 지급안은 지난20일 하오의 국무회의에서 의결, 곧 공표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인데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에서 약20억원이 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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