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가족 부양 공여 제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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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현 세제가 기업의 자본형성 지원에 치중한 나머지 개인 소득자 특히 근로 소득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강요하고 있어 앞으로 국민 복지 연금 등 강제 저축 행위의 확대와 더불어 기본 생계보장을 위한 저축 공여 제·가족 부양 공여 제 등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 세제는 소득재 분배 등 사회 정책적 배려보다 기업의 자본 축적에 역점을 둠으로써 기업 등엔 각종 감면 등 조세상의 지원이 베풀어지고 있으나 근로자에겐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어 이자·배상 등 재산 소득보다도 근로 소득에 중과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명년부터 복지 연금법이 실시되어 현재 봉급의 2%씩 떼고 있는 국민 저축 조합 저축 외에 봉급의 3%를 추가로 공제해야할 형편이어서 고율의 갑근세와 더불어 근로자 기본 가계에 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에 대해선 각종 조세 감면이 베풀어져 금년 들어 8월까지만 해도 관세 1천5백 억, 내국세 7백 억 도합 2천2백억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으나 근로자에 대해선 1만5천 원의 일률적인 기초 공제 외엔 다른 혜택이 없어 저축 공제·가족 부양 공제 등의 가계 보장을 위한 배려가 일절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원 통계에 의한 서울 가구 당 소비지출이 한달 평균 4만8천 원인 것과 비교하면 현 기초공제액 1만5천 원은 비현실적으로 낮은 것이다. 또 현재 배상 및 예금 이자에 대한 세율이 5%인데 반해 근로 소득인 갑근세 율이 최하 7%, 최고 48%여서 근로 소득에 대한 중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는 중화학 공업을 위한 내자 조달을 범국민적인 가계저축 저변의 확대로 이룩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상의 배려가 전혀 안되어 있는 실정이며 당장 가계상의 추가 부담이 되는 국민 복지 연금 3% 갹출 분에 대해서도 감면 고려를 않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의 가구 당 평균 지출 규모인 월5만 원 정도의 봉급을 받는 경우 갑근세 7%, 저축 조합 저축 2%, 복지 연금 3%, 도합 봉급의 12%가 원천 공제될 형편이다.
특히 물가 상승과 더불어 봉급 외형은 높아지기 마련인데 이에 따라 고율의 누진율이 적용됨으로써 봉급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징수가 쉬운 갑근세 등의 증수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조세 형평 원칙 등에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조세상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종합 소득 세제의 확대에 의한 각종 공제제의 도입과 세율 구조의 전면 개편을 지향함과 아울러 단기적으로 갑근세 율의 인하·기초 공제액의 인상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재무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만 현 재정 수요 때문에 근로 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세 부담 경감이 당장은 어렵다고 전제하고 75, 76년께에 있을 세제 개혁 작업엔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급속한 경제 성장에 의해 소득 증대를 먼저 기한다는 현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현 조세 체계의 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재 우리 나라 봉급자중 월 5만원 이하가 90%에 달하는 저 수준이므로 기초 공제액을 현 1만5천 원에서 2만5천 원으로 인상해도 약 3백억 원의 세수 결함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가계 보장을 배려한 각종 공제제의 도입은 아직 시기 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년 중엔 갑근세 율의 일부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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