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협회 광고 대행 규정 한계 넘어 취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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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시내 7개 일간지로 구성된 신문협회 광고협의회는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체의 광고만을 대행키로 한 홍보협회가 당초의 범위를 벗어나 각 시중은행·사립대학·보험회사의 광고까지 대행하고 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1일 광고협의회에 의하면 홍보협회는 국무총리 혼령 1백2호에 의해 작년 3월10일부터 한계가 명시된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제의 광고대행 업무만을 취급토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광고대행을 해왔는가 하면 지난 8월2일부터는 각 사립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대학·보험회사와 보험협회의 광고까지도 감독부처의 협조아래 광고대행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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