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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윤리교육의 기본 방향』-국민논리 교육연구회 심포지엄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민윤리교육연구회는 22, 23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73년도 연차대회를 갖고 『대학국민윤리의 기본방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가졌다. 전국 각 대학의 국민윤리 담당교수 2백50여명이 참가한 이 「심포지엄」에서는 교양필수과목으로서의 국민윤리의 교과목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3학점이란 적잖은 비중을 갖고 필수과목으로 설치된 국민윤리가 관제과목의 인상을 씻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용과 방법에 대해 새로 보완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대학국민윤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말한 김태길 교수(서울대문리대)는 국민윤리가 70년9월 새로운 필수과목으로 설치될 때 『정부가 대학생의 가치관 내지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강요된 것으로 학생들에게는 받아들여졌다』고 전제하고, 그것은 국민윤리를 필수과목으로 설치한 것이나, 그 교과서의 편찬에 문교부가 깊이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대학에서 비민주주의적 국민윤리를 강의한 일이 있다면 이는 담당교수나 학교당국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학의 기초 이론·한국사상의 전통·민주주의의 기본사상 및 공산주의 비판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는 국민윤리 강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깊이도 없고 포괄성도 없는 겉핥기식이 됐다는 해석이다.
매주 2시간씩 2학기를 강의하는 부담이나 한 사람의 교수가 4가지 분야를 「커버」해야 하므로 교수의 능력에 무리가 있었다는 논리다. 그 결과 4가지 내용 중 어느 한가지만 하다가 말거나 강연회 등으로 대치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민윤리 교육의 운영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총·학장은 귀찮은 존재로 경원하고, 교수는 이 과목을 담당하기를 꺼리며 학생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만약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대학의 국민윤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과목이 되어 오로지 그 이름만을 유지하는 과목이 되고 말 염려조차 있다고 했다. 국민윤리가 대학의 학과목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관제과목이란 선입관을 없애고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하며 학급당 학생수의 조정이 시급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국민윤리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학개론·국사·사회과학의 기초과목의 내용을 개편하여 산 교육이 되게 하는 것도 국민윤리 강의가 갖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가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윤리교육의 내용에 대해 발포한 이규호 교수(연세대)는 국민윤리교육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타당한 사고방식과 행동규범을 익힐 뿐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현존의 체제를 비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윤리교육은 사회적 조건들과 그 변화에 대한 비판적 반성·국가체제와 사회집단·전체적인 지배구조와 이해관계의 대립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인간의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훈련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공동체의식을 모든 사회윤리의 바탕으로 보고 이를 위한 국민윤리교육이 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8가지로 요약, 제시했다. 즉 ⓛ인간존재에 대한 해명으로부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하게 해야 하며 ②민주주의적 국가질서의 원리와 이념에서부터 현대정치사상의 기본적 「모델」들에 대한 이론적 교육을 통해 현대 국제정치의 체계와 경향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③국가의 조직과 기관들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고 ④인간사회에 관한 지식 ⑤앞으로의 직업생활에 관한 지식 ⑥경제에 관한 기초적 교육 ⑦국가공동체의 법률에 관한 지식 ⑧현대의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에 관한 교육 등이 그 내용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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