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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브렌즈 할인 막은 한국존슨앤드존슨, 18억 과징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전국 안경점에 아큐브 콘택트렌즈 최저판매 가격을 강제한 한국존슨앤드존슨이 1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하 ‘존슨앤존슨’)이 안경원에게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8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은 시력교정 뿐만 아니라 미용 등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2012년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규모는 5100억 정도로 추정되며 전체 안경시장의 21%를 차지한다.

국내 콘택트렌즈 공급시장은 4대 외국계 메이저 업체들이 70%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2012년 기준), 이 중 존슨앤존슨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존슨앤존슨은 안경원에서 판매할 소비자판매가격(Selling Price)을 결정했다. 이후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소비자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통보했다.

그러면서 존슨앤존슨은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존슨앤존슨이 지정한 가격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해제와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한다.

존슨앤존슨은 2007년 1월부터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영업사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안경원에 대해 시장가격조사를 실시했다.

존슨앤존슨이 정해 준 소비자판매가격보다 안경원이 낮게 판매하는 경우가 확인되면, 해당 안경원에 대해 공급중단 조치를 취해왔다.

존슨앤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 4. 2.까지 시장가격조사를 통해 가격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대해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간 아큐브 제품 공급중단 조치를 취했다.

존슨앤존슨은 거래 안경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비거래 안경원에게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자신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타 안경원(비거래처 안경원)으로 유출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존슨앤존슨의 행위는 거래 안경원이 자신으로부터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비거래 안경원에게 판매할 경우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소비자판매가격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존슨앤존슨에 1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거래상대방제한행위를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해 가격인하를 막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경원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콘택트렌즈의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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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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