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 제출판결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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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12일 AP특전합동】미연방공소원은 12일 「닉슨」대통령에게 백악관녹음「테이프」를 법정에 제출하도록 명령한 지방법원판결을 확인했다.
「컬럼비아」지구연방 공소원은 79「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백악관녹음「테이프」를 기밀로 유지해야한다는 「닉슨」대통령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를 지방법원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 「존·D·시리카」지법판사의 녹음「테이프」제출명령은 판사7명의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소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날 백악관은 즉각적인 논평을 보류하고 있었으나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확실시된다.
공소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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