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금융 금리인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3일 재무부는 ①증권금융의 확충 ②투자신설제도의 대폭확대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③자본시장 육성자금의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장 단기 종합조정대책을 발표했다.
단기대책으로는 ①결제금융한도를 현재의 39억4천8백만원에서 55억원으로 늘리고 ②결제금융대출금리를 현재의 대 증권회사 17·5%에서 16·5%로, 대 고액 18·5%에서 17%로 각각 인하하며 ③대상종목을 대폭확대(약20개 종목 추가) ④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는 것이다.
투자신탁제도는 현재 투공이 운영하는 7억원의 기금한도를 20억원으로 늘리고 보험단으로 하여금 이 중 10억원을 출자토록 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일반 투자자의 출자로 한다.
투공은 투자신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수익증권에 최저배당률을 정하며 그 이상의 이익은 배상평준화를 위해 준비금으로 유보토록 했으며 투자신탁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공모·매출주식의 일정 율을 청약과정에서 우선 배정 받도록 했다.
재무부는 신탁자금의 신탁기간은 2년으로 10월말부터 실시하며 연내에 수익증권을 증시에 상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