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에 7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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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철후 판사는 12일 금년도 일부대학 및 고교입시문제 누설사건판결공판을 열고 주범 오행근 피고인(43)에게 업무상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특수절도 등 죄를 적용, 징역7년 을 선고하는 등 관련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각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구형량)
▲오행근(43·주범)=징역7년(10년) ▲박태만(47·브로커)=4년(7년) ▲서철희(49·부국농산 상무)=2년(5년) ▲이동일(32·등사공)=3년(5년) ▲조기춘(30·등사공)=3년(6년) ▲이순식(37·등사공)=2년(5년) ▲박제민(32·브로커)=4년(7년) ▲조남호(35·브로커)=2년6월(5년) ▲최병달(30·양정중 교사)=2년6월(5년) ▲최신남(32·상명여사대부고 교사)=1년(2년) ▲김광술(35·마포고 교사)=1년(2년) ▲유대원(31·브로커)=1년6월(3년) ▲이혁순(37·이대부중교사)=1년6월(2년) ▲전지형(38·진명여고 교사)=1년(2년) ▲임기중(35·정신여고교사)=1월(2년) ▲박명학(32·숙명여중교사)=1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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