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 잘못…결과적 시민피해 공무원 잘못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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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민사1부(재판장 안병수·주심 민문기 대법원판사)는 10일 하오 『미생물발효에 의한 글루타민산 제조방법』특허권자인 조성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고 학설·판례조차 통일되지 못하여 이의가 있을때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기울여서 내린 해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하더라도 그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승했다.
이 판결은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대한 그의 또는 과실인정은 그의 성실성과 위반법령의 복잡성여부에 따라 결정해야된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특허취소에 신·구법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가는 극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허국장의 법령해석이 결과적으로 위법이었다 하여 그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밝히고 원심은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위배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원고 조씨는 지난59년 4월23일 발명특허 제432호로 「글루타민」산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았는데 63년12월 미원주식회사가 『조씨의 특허는 허여(허여)된 때부터 3년 이상 실용되지 않았다』고 특허권취소를 주장, 당시 특허국장 이기현씨는 63년3월 개정된 특허법 제45조·동법제45조2항 규정(특허허여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사장할 경우 특허국장은 이를 취소하거나 강제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을 소급적용, 조씨의 특허를 취소했었다.
이에 대해 조씨는 『동개경법은 시행일인 63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뿐 그 효력이 소급되지 않는다』고 맞서며 『62년 6월부터 신한제분 등에서 특허내용을 실용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한뒤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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