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이 끼친 손해 6,200만원|철거하는 창천 아파트 손익계산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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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날림 시민 아파트가 끝내 헐린다. 일부 도괴 사건으로 말썽을 빚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 아파트 제3호동의 철거 작업이 7일부터 시작됐다.
69년 당초 지은 건립비는 2천6백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그동안 날림을 때움질한 보수비·철거비·입주자들에게 새로 아파트를 지어주는 신축비까지 합치면 자그마치 8천8백40여만원이 든다. 날림으로 잘못 지어 서울시가 입은 손해액은 6천2백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린 시민 아파트의 손익계산서이다.
창천 아파트 3호동의 철거 용역을 맡은 대림산업은 7일 건물앞 뒷면과 왼쪽 벽에 비계목을 설치, 5층 슬라브 바닥부터 조심스런 「해머」질을 하고 있다. 완전 철거 기간은 40일 예정.
준공 (69년12월24일)된지 4년이 채 못돼 헐리는 창천 아파트 3호동의 경우를 예로써 살펴보자.
대지 88평 연건평 4백40평 (5층) 입주자 40가구 (가구 당 11평)인 3호동은 철거로 인한 기본 손실이 3천6백40만원. 이를 내용별로 보면 ▲당초의 건립비가 지반 및 골조 공사 8백80만원 (시비), 내장 1천6백40만원 (입주자 부담 평당 4만원 기준) 등 2천6백40만원 ▲보수비 4백70만원 ▲철거비 3백만원 (관계자들 추정) ▲철거민 이사비가 가구 당 3륜차 2대 대 당 4천원으로 계산, 30만원 ▲1백2가구 대피 주민 숙식비 (시비 지급)가 가구 당 5인 기준 숙박비 1일7백원 식사대 1인 1끼니 1백50원으로 계산, 5일분 2백만원 등이다 (별표 참조).
이는 서울시가 불량 주택 개량을 위해 금년부터 짓기로 한 「미니·아파트」 47가구분과 맞먹는 거액이다.
오는 81년까지 불량 주택 철거지에 지을 계획으로 있는 「미니·아파트」는 단층 구조 2가구 연립식의 경우 대지 36평 건평 21·5평으로 건축비가 땅값을 포함, 1백72만원 (이 가운데 30만원은 융자금)꼴. 날림 아파트의 철거는 2가구 연립 주택가 등 42가구를 날려버리는 셈이다.
게다가 서울시가 철거한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 검토중인 신축 아파트 건립 자금 5천2백만원 (가구 당 13평, 평당 건축비 10만원)을 합산하면 40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8천8백만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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