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과표 6백71%까지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5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9월말이 납기인 올해 1기분 개인 영업세 납세 대상자를 29만5천명으로 확정, 그중 보호대상인 32만5천3백39명에 대해서는 과표를 전기보다 9.8% 올렸으며 전체의 47%를 차지하는 추계대상 29만 여명에 대해서는 최고 6백7l%까지 과표를 대폭인상 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이 밝힌 개인 영업세 과세사항은 ①매상액 1백50만원 미만으로 주로 소매상·음식점이 대부분인 영세업자는 과표가 평균 8.1%(서울 7∼10%·지방 5∼7%) 인상됐으며 이에 따른 결정세액은 전기보다 7.9%증가 ②자료가 확실한 도매상 등 서면심리 대상은 8.1%인상된 대신 결정세액은 전기보다 4.9%가 내렸으며 ③제조업·운송보관업 등 실제 조사 대상자는 17.6% 인상되고 결정세액은 17%증가 ④다방·목욕탕·이발·미용·여관업 등 서민업종은 전기대로 인정했으며 세액은 8.2%가 줄었고 ⑤최근 5년간 성실한 신고납세를 해온 기존업체는 4.8%인상됐으나 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영업세액의 90.8%를 차지하고 있는 추계과세대상 29만여 명에 대해서는 실액과세 원칙에 따라 ▲과표가 아직도 현실화되지 않은 개인 영업자는 75.4%에서 6백71%까지 과표를 대폭 인상하고 ▲비교적 과표가 현실화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평균20%(서울25%·지방13%) 인상했다.
고 청장은 이 같은 추계과세대상은 무기장·과소신고자·영업입찰 불소지자·위장 휴폐업자·자료보고 불이행자 등이 대부분으로 주로 제조·도매업자와 물가조작 폭리업자·고급요정·양주취급업소·고급의상실·외래품 판매상·골동품상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