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구멍가게 잔술판매에 1만원 벌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전】대전세무서는 지난 7일부터 구멍가게에서의 맥주와 병 소주의 잔술판매행위를 일제 단속, 주세법 8조1항을 적용, 1만원의 벌금처분을 내리고 있다.
대전세무서는 구멍가게에서 미량의 소주와 맥주를 파는 경우 무면허 판매행위로 보고 이같이 벌금을 매긴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1만원의 벌금을 문 김동열씨(47·대전시 문화동46)는『도매상에서 조금씩 떼어다 파는 구멍가게를 무허가로 단속한다면 장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