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공무원·국영업체 직원·은행원 봉급50% 통장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3급 이상의 전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금융기관 직원의 봉급액 중 50%를 은행통장으로 지급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 방침에 따라 재무부의 3급 이상 공무원·국영기업체 및 금융기관 직원봉급을 이 달 21일 및 25일부터 실시키로 했으며 10월부터는 전 공무원과 국영업체 직원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통장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며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연2.56%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