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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상품에 끼워 팔기 성행|대목 노린 시장·상가에「부당 거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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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잇속만 노리는 일부업자들이 원료가 귀하다는 핑계로 품귀상품을 팔 때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상품을 억지로 끼워 판다. 특히 빨래비누·분유·꽁치통조림 등 품귀 내지 값이 으르고 있는 일부상품을 팔 때는 소비자의 의사에 아랑곳없이 합성세제·밀감「주스」등 원치도 않는 상품을 끼워 파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소매상인들은 공장에서 도매로 떼어 올 때부터 그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도의상 옳은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에게「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 물건을 사는 결과를 빚고 있다.
서울 성동구 중앙시장 안 M식품의 경우 C회사제품의 1백70원 짜리 빨랫비누 5개를 팔 때 합성세제 5백g짜리 1봉(90원)을 끼워 팔고 있으며 S상회에서는 라면 1상자를 사야 개당60원의 빨래비누 10개를 팔고 있다. 남대문시장에서도 60원 짜리 M회사제품 빨래비누 3개마다1천g짜리 합성세제(1백70원)를 끼워 팔고 있어 1백80원이면 비누 3개를 살 수 있는 것을 3백50원을 준비해야만 빨래비누를 살 수 있는 실정이다.
P회사제품의 꽁치통조림의 경우 방산 시장 M상회에서는 1백20원 짜리 통조림 1봉에 사과「넥타」·밀감「주스」등「캔」제품 2통을 끼워 사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D상회(서울 중구 남창동)에서는 꽁치통조림 1통에 온주 밀감 1통을 끼워 팔고 있다.
분유의 경우도 일부가게에서는「캔」제품을 끼워 팔고 있다.
이 같은 일에 대해 상인들은 대리점에서 M회사제품의 세탁비누 63개들이 한 짝을 사려면 가루비누 한 짝(1천g짜리 12개)을 끼워 사들여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에게 비누 5개에 가루비누 1개꼴로 끼워 팔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꽁치통조림의 경우도 24통들이 4상자에 밀감(1상자 48통 짜리)을 끼워 팔고 있다는 것.
소비자들은 빨래비누의 판매이익보다 합성세제의 이익이 많기 때문에 도·소매상들이 부당 거래를 조장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칙거래 현상에 대해 서울시 상점당국자는 물가안정법 제5조(불공정거래의 제한)에 따라 주무장관의 고발이 있어야「끼워 팔기」를 단속할 수 있으나 고발이 없어 손을 대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협정요금·고시가·양곡거래질서 등을 단속하라는 지시는 있으나 「끼워 말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빨래비누의 경우 수급 면에서는 큰 차질이 없으나 상인들의 매점매석, 손님들의 가수요 등으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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