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 안된 시장 허가취소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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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2일 시장환경정화종합계획을 마련, 앞으로 정화실적이 좋지 않은 시장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관할구청 담당직원을 문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내 2백5개 시장을 대상으로 이 계획에 따라 시장별로 권익을 설정, 시장개설자가 연간 총수입액의 10%를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하여 소방도로·진입로·시장바닥 등을 포장(포장비 일부 시비 지원)하고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량하는 한편 노점상을 해당시장안 빈 점포나 인근 시장에 수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시장번영 회 등 변칙운영을 금지, 개설자가 직접 운영토록 하고 건물담보를 억제하는 한편 가급적 시장주변에 공지를 확보, 놀이터 시설을 갖추거나 꽃나무 및 관상수 등을 심도록 권장한다는 것이다.
시 당국은 이와 함께 오는 11월30일 모든 시장의 허가를 일제히 경신, 정화실적이 나쁜 시장을 허가 취소하고 신규 시장개설 허가를 억제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구별로 시장환경개선 경진대회를 실시, 실적이 좋은 시장을 포장하고 나쁜 시장 중 3개소를 허가 취소, 2개소를 영업정지 처분하는 한편 담당직원을 문책할 계획이다.
현재 시내 시장은 모두 2백5개소(44개소는 무허가)로 대지 23만9천평, 연건평 20만7천6백평에 점포 3만7천여개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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