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신랑·신부실 있어야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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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7일 보사부의 승인을 받아 「의·예식장 영업허가 시실 기준」을 마련했다.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이 시설기준은 결혼식장·장례식장·장의사·결혼상담소 등이 허가조건으로 갖추어야할 최소 한도의 시설을 규정하고있다.
이 시설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장은 신랑·신부 대기실을 각각 1평 이상씩 확보해야하고 소방시설을 완비해야한다.
장례식장은 ①도시계획상 주택·상가지역이 아니어야하고 ②학교 또는 공중이 수시로 집회하는 장소로부터 5백m이상 떨어져야하며 ③출입문을 복도 쪽에 2개 이상 만들되 서로 상당히 떨어지게 해야하고 ④식장 내에 시체안치 실을 별도로 설치하되 악취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납고 시설을 해야하며 ⑤소독기와 소독약을 비치해야한다. 또 허가 신청 시엔 장의자동차 운송면허증 또는 타 장의자동차운수업자와의 용달계약서 및 전속 염사 고용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장의사는 10평 이상의 각종 장의용구진열실과 각종용구보관에 필요한 소독기 및 소독약을 갖추어야한다.
결혼상담소는 10평 이상의 사무실과 사무실내에 남녀 상면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고 전용전화기를 설치해야한다.
결혼상담자의 자격은 ①사회학·사회사업·심리학 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로 30세 이상인자 ②대학졸업 후 3년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가진 30세 이상인자 ③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가진 30세 이상인자 ④교육공무원 또는 종교인으로서 사회의 신임이 두터운 50세 이상인 자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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