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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 신병인도 의무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범죄인 인도란 국제법상 어떤 국가에서 범죄를 행한 자가 타국가로 도망했을 때 그 타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인데 범죄인 인도협정이 없는 한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으로서는 국가가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
『한·일간에는 범죄인 인도협정이 없고 범인 인도문제는 확립된 국제관습법으로 정해진 규칙도 없다. 따라서 한·일간에는 범죄인이나 참고인의 인도의무는 없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견해다.
다만 하나의 국제예양으로 유럽 지역국가간에는 범죄인 인도관행이 있는데 정치범 불인도와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다.
특히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김대중씨의 일본출국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일본국내법에 의해서도 범죄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도문제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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