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판결 철회 못 해|크메르 폭격에 미 대법원 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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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 1일 AP특전합동】 미 대법원 「더구드·마셜」판사는 「크메르」에서의 미군기 폭격을 즉각 중지시키려는 연방지방법원 「오린·G·주드」 판사의 판결집행을 13일까지 미루케 한 「뉴요크」 고등순회 공소원의 유예령을 철회시킬 수 없다고 l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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