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도시 교도소 수사|대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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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은 1일 일부 주요도시의 교도소 및 구치소의 교도관들이 미·기결재소자들의 계호를 맡으면서 비밀쪽지를 전해주고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 교도소 안의 금지규칙까지 위반하면서 재소자들에게 불법편의를 제공하며 경리부정 등 내부의 사고가 잦다는 법무부의 행정감사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숙청작업에 나섰다.
대검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1차로 자체감찰기구인 대검 특별 수사부(부장 강우영 대검검사) 의전수사요원을 4개 반으로 편성, 30일부터 부산(강용구 부장검사 담당) 대구(김성기 부장검사) 광주(김석휘 부장검사) 전주(윤영학 부장검사)등 4개 지방의 교도소 직원들의 비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초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숙정 작업에 이은 법무부의 2차 정화작업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일부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의 부탁을 받고 가족들에게 비밀쪽지를 전달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비둘기」행위와 재소자들의 영치금 및 영치물 관리를 둘러싼 부정행위, 재소자들에게 금지된 담배 또는 일용품 등을 파는 행위 등과 재소자급식비 처리를 둘러싼 경리부정 등이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지난 6월 26개 전국교도소와 구치소 및 소년원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교도소 등에서 재소자 가족들로부터 받은 사식대를 빼 돌리고 재소자의 급식에서 사식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재소자들이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사를 했으며 영치금 및 영치물도 재소자 본인 모르게 빼돌려 온 것 등이 지적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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