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의 기업활동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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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내국세 체납정리 강화방안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뒤이어 체납자의 가족 및 친족명의의 경제활동 등을 조사,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체납세정리세칙을 마련하여 8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1일 국세청에 의하면 특히 체납세의 현금징수를 원칙으로 강제집행권을 발동, 동산·유가증권 등 재산을 압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민등록에 의한 조사 ▲점포임대사항 ▲동업자 ▲거래관계자 ▲전화가입 ▲취학자녀의 병적 관계 ▲주식이동 ▲가족·친족명의의 경제활동의 중점적인 조사를 하여 특히 체납자 행방 및 담세능력 추적을 수시 조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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