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배상호)은 26일 상오 국민복지 연금제 실시를 앞두고 일부 경제계에서 기업부담의 증가를 이유로 퇴직금의 하향조정을 꾀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국영기업체에서 누진제 퇴직금의 삭제를 골자로 한 단체협약의 경신요구 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후불임금으로서의 판례까지 스스로 뒤엎는 부당한 처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민복지 연금제도를 이유로 한 퇴직금의 하향조정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임금의 일부를 적치하였다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후불임금임이 69년 12월 30일 대법원판례에서 확인됐으며 ▲복지연금이 신설을 이유로 기득 채권인 퇴직금을 지불치 않거나 하향조정을 기도한다면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복지연금제의 의의를 부정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20년 이후에 40%의 연금을 받기 위하여 적자생계에 허덕이는 저임금노동자들이 3%의 각 출금을 부담해야하는 복지연금제도 자체에 회의를 가지고 노동자들이 많은 터에 이로 인해 현행 퇴직금제도에까지 악영향을 주게 된다면 노총은 복지연금제도를 오히려 원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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