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수수료율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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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25일 거래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약정 대금의 0.6%를 징수하던 주식 매매 수수료를 매매 약정 대금의 구분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0.6∼1%까지 받도록 인상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수탁 계약 준칙에 따르면 고객이 증권 회사에 내는 매매 수수료는 약정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1%, 1백만원 미만 0.9%, 5백만원 미만 0.8%, 1천만원 미만 0.7%, 1천만원 이상 0.6%로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수료는 체감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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