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산사태 위험지구 비 주거 무허 건물 일제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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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3일 오는 25일부터 30까지 침수예상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도시미관상의 문제지역 안에 있는 창고·축사·노점상 등 비 주거용 무허가건물을 모두 무조건 철거하기로 했다.
이는 홍수 철을 맞아 수해를 최대한 줄이고 도시조경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번 철거대상 가운데는 기존무허가 건물대장에 등록된 비 주거용 건물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약 5천개소의 비 주거용 무허가건물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중 특히 청계천 등 하천 둑과 바닷가 가까운 곳에 창고 및 변소와 닭집·돼지우리 등이 많아 물이 불어날 경우 유속을 방해하거나 떠내려갈 위험이 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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