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동 4백 동이 보조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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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3일 최근 제정된 「서울시 무허가 건물 정리 보조금 지급 조례」를 동대문구 용두 1동 34일대 청계천 제방 부지상의 무허가 판자촌에 처음으로 적용, 4백9동에 대해 동 당 10만원씩 4천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철거키로 했다.
이 일대는 6백79가구 3천8백57명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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