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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등 27개 업종의 시내공장신축 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6일 인구증가 억제와 도시공해 추방을 위해27개 업종의 지방형 공장을 지정, 신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시내에서 신축이 억제되는 업종은 건축법에 규정된 25개 업종과 더불어 모두 52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서울시가 지방형 공장으로 지정한 27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해산물통조림가공업 ▲도정업 (50마력 이상) ▲제분업(50마력 이상) ▲설탕 ▲청주·소주·담배 제조업 ▲「로프」 및 어망 ▲방적업 (면·모·마· 화직·방직) ▲생사. 제사 ▲제재 (50마력 이상) ·합판·「베니어」 ·「코르크」▲ 「펄프」 ▲계면활성제· 활성탄소 ▲접착제 및 「젤라틴」 ▲「카본·블랙」 ▲윤활유 및「그리스」 ▲판유리 ▲건축용 벽돌 ( 「시멘트」 제품제외) 및 「타일」 ▲P·C강선「콘크리트」 ▲농기구제조업 ▲도금업 ▲농업기계제조 ▲전동기(1백 마력 이상) 및 변압기(l백KVA이상) ▲ 「케이블」 전선 ▲선박제조 ▲철도차량제조 ▲자동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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