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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허가 안 받고 마구 짓는 학교부대시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내 일부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건축법 8조에 따른 허가관청의 사전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숙직실·변소·기관실·창고 등 본건물의 부대시설물을 마구 세워 안전도 및 도시미관상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항측판독결과에 따르면 시 변두리의 계사·창고 등 임시가설물을 포함, 총4천9백24개소의 철거보류중인 신발생무허가건물 중 약9%에 이르는 4백30개소가 각급 학교에서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엔 건축법8조(공공건축물에 대한 특혜)에 따라 관할시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하고 사립학교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들 일부학교는 이를 무시, 육영기관이란 점을 앞세워 각종 부대시설을 마구 짓고 있는 실정이다.
시당국은 건축법상의 고도나 건폐율 등을 어겨가면서 무허가 건물을 세운 이들 학교를 공·사립으로 구분,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모두 고발하여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곧 별도 대책을 세워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이 3평 미만일 때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연면적 3백평 미만 3층 미만일 때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그 이상일 때엔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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