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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 일소 위해 2단계 강력 조처-항측에 의한 첫 공공건물 조사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항측에 의한 공공기관의 위법건물 일제조사는 지금까지 일반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강경했던 주택, 건축행정을 쇄신, 공공기관이 솔선 수범토록 하려는데 목적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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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허가 안 받고 마구 짓는 학교부대시설
서울시내 일부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건축법 8조에 따른 허가관청의 사전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숙직실·변소·기관실·창고 등 본건물의 부대시설물을 마구 세워 안전도 및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