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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 일소 위해 2단계 강력 조처-항측에 의한 첫 공공건물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항측에 의한 공공기관의 위법건물 일제조사는 지금까지 일반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강경했던 주택, 건축행정을 쇄신, 공공기관이 솔선 수범토록 하려는데 목적을 둔 모처럼의 과감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항측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 건물색출작업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실시해왔으나 그 때마다 사유건물을 대상으로 했을 뿐 공공건물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서울시가 사유건물중의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항측으로 그때그때 적발, 90%이상의 정리실적을 내고 있으나 공공건물중의 위법 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왔음을 뜻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난날 일부 공공기관에서 건축법8조(공공건물에 대한특례)와 동법시행령9조에 따른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예사롭게 세워온 위법 건물을 과감히 정리, 앞으로는 공·사유건물을 막론, 이같은 위법 또는 무허가 건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계획으로 있다.
이들 관계법령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사유 건물일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야하고 공공건축물인 경우엔 허가관청인 시장 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설계도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부엌이나 변소 등 규모가 작은 것이라고 해서 당국의 허가 없이 짓는 예가 많았고 공공기관의 경우는 관계장관의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예가 많았다.
위법 건물로 지적된 대상건물관리자들이 이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서울시에 문의 내지 항의를 제출한 것은 이들이 관계법령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설계도서를 대는 것조차 몰랐다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항공사진 분석결과 나타난 신발생 무허가 건물 중 철거보류대상은 4천9백여건으로 이중 4천2백건이 시 변두리 농가지역의 거름 적치장·임시 축사 등 영농에 필요한 가건물 또는 임시시설물이고 나머지 7백여건이 공공건물 내지 기숙사·관사·초소·창고·변소 등 공공건물의 부대시설이었다.
이번 항측 결과 허가관청인 서울시 산하에 1백31동의 위법건물이 있다는 지적은 서울시가 조사에 엄정을 기했다는 본보기로 볼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허가권자인 서울시장이 결재한 예산으로 지은 건물이므로 적법절차를 밟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이같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주거용 일 때엔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해왔으나 영농에 필요한 임시 가설물과 공익상 필요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일단 보류, 시정 조치키로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엔 고발 또는 철거 등의 강력한 2단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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