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영업자 대상정직기장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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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개인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직기장제도를 오는7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29일 국세청에의 하면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1백% 정직기장제도의 적용대상은 과거 위장휴·폐업을 하지 않은 자 등 10개 자격기본조건을 갖취야 한다.
자격기준요건은 ①과거 위장 휴·폐업사실이 없을 것 ②고정된 영업장 또는 확정된 영업장이 있는 자 ③부채비율이 1백%미적인 자 ④체납사실이 없는 자 ⑤반사회적 기업인 또는 이와 관련이 없는 자 ⑥업계에서 신망을 얻고 있는 자 ⑦장부조직에 대한 기본교육을 받은 자 ⑧심한 계절영업이 아닌 자 ⑨대기업의 방계업주가 아닌 자 ⑩영업세과세 표준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자 이다.
그런데 1차 선정대상은 전국 57만명 개인업주 중 2백37명으로 정직기장자가 되면 인정과세를 완전히 배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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