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한국 주교단은 19일「국법과 양심」이라는 제목의 사목교서를 발표, 교인들의 인공 임신 중절과 불임수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된 모자보건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한국 「가톨릭」의 견해를 밝힌 이교서는 인공,임신중절은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불임수술 또한 교리가 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는 25일자에 발표되어 7월1일 전국 교회에서 낭독될 이 교서는 국법이 인공임신 중절을 허용하더라도 가톨릭 교인은 양심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가톨릭」 한국 주교단은 19일「국법과 양심」이라는 제목의 사목교서를 발표, 교인들의 인공 임신 중절과 불임수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된 모자보건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한국 「가톨릭」의 견해를 밝힌 이교서는 인공,임신중절은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불임수술 또한 교리가 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는 25일자에 발표되어 7월1일 전국 교회에서 낭독될 이 교서는 국법이 인공임신 중절을 허용하더라도 가톨릭 교인은 양심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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