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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정 겨냥한 각국의 전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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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경기조정과 「인플레」 퇴치를 위해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각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정책수단의 확충을 도모한 입법화가 늘고있다. 이러한 입법화 경향의 규범이 되고있는 서독의 「경제안정성장촉진법」과 이를 본뜬 일본의 「경제안정법안」, 또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국의 정책수단을 살펴본다. <이종호·최우석기자>

<서독의 「경제안정성장 촉진법」>시장경제질서 위주로 관여|적정성장·물가안정·높은 고용·국제수지균형 등 도모|「키징거」때 성립…신자유주의 후퇴
서독의 경제안정성장촉진법은 67년 사민·사회연립의 「키징거」정권 때 성립됐다. 이 법률은 연방경제성안의 「케인즈」파에 의해 입안된 것으로서 전후 서독을 지배하고 있던 신자유주의사상이 신고전파로 전환되었음을 뜻한다. 전후 서독의 경제정책기조는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경제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최소로 줄이는 것이었다. 이 사상은 「에르하르트」 경제상에 의해 훌륭히 정책화되어 서독경제재건의 지주역할을 했다. 이땐 재정이 경기조정기능을 자동적으로 다하여 금융정책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60연대에 들어선 임금상승·「코스트·푸쉬」요인 등이 겹쳐 재정의 경기조정적운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금융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쳐 경제자유의 제한과 정부개입의 확대를 초래한 것이다.
「에르하르트」수상은 세율과 감가상각율의 증감을 통한 기동성 있는 경기조정책을 강구한다는 취지 아래 66년 「경제안정촉진법」을 의회에 냈다. 그러나 동법성립 전에 내각이 와해되어 이 법은 「키징거」 내각으로 넘어가고 새 내각이 ①년차보고서의 의회 제출 ②소득정책의 도입 ③법인세·소득세의 세율변경권한 등이 추가되어 67년 정식 입법화된 것이다.
이 법에 대해선 「대자유주의파」로부터 경제정책의 지나친 수권, 혹은 시장경제제도의 붕괴라 하여 비판이 많았으나 행정부측은 제한된 자유의 희생에 의해 경기의 심한 동요를 방지하고 공공의 복지향상을 촉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유를 보장한다는 논거로 입법화를 관철했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①정부가 경제 및 재정정책상의 제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시장경제질서의 범위 안에서 ▲적정경제성장 ▲물가안정 ▲높은 고용수준 ▲국제수지균형 등을 도모해야한다 ②제조처를 실시하는 시기는 민간으로 구성된 전문위서 결정하고 전문위는 매년정부조처를 평가, 공표한다 ③정부는 매년 의회에 연차경제보고서를 제출한다 ④▲경기조정기금의 설치 ▲공공기관의 차입특별감가상각 할증상각의 정지 ▲투자감세 ▲소득·세법인세의 10%내외증감 ▲중앙은의 국채인수 등에 의한 경기의 탄력적 조정 등이 포함되어있다.

<일본의 「경제안정법안」>인플레퇴치·경기조정 주안|서독법 본받아…행정권의 비대에 의회서 비판도|재정·금융정책수단을 확충 강화
일본의 경제안정법은 서독의 「경제안정성장촉진법」을 본받은 것으로 물가안정·경기조정·국제수지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다양화가 목적이다.
이 법을 성안한 대장성은 현재의 제도나 법령아래서는 「인플레」퇴치와 경기조정에 기동성 있는 대처가 어려우므로 재정·금융수단의 확충에 의한 탄력적인 정책운용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법은 종래 국회의 권한에 속하던 것을 행정부가 수권 받는 것이 많다. 즉 수출조정세나 관세율의 조정, 국채발행권한 등을 행정부가 가짐으로써 조세법정주의나 예산단년도 주의에 많이 충돌되고 있다.
「인플레」퇴치와 경기조정을 위해선 재정·금융면에서 행정권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발상에서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에 대한 정부비중의 제고와 재정의 경기조정기능강화, 또 근본적으로는 행정권의 비대경향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선 의회에서 비판이 많으며 대장성에서도 즉각적인 국회통과보다 경제에 대한 정부기능에 대해서 일반의 발상전환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같은 행정부 안에서도 통산성에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어 경제안정법의 문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법의 주요골자는 국내외경제정세의 변화에 즉응하여 경기조정·물가안정·국제수지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금융정책수단을 확충강화,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아래 ①민간의 잉여자금이 급증하는 경우엔 이를 흡수하기 위해 특별국채를 발행한다 ②경기조정에 응하여 설비투자의 감가상각한도를 조정하는 제도를 만든다 ③종래의 예금지준제도에 더하여 금융기관대출에도 준비율을 적용하는 대출준비율제도를 신설한다 ④생필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한다 ⑤필요에 따라 일정범위안에서 관세율을 인상 혹은 인하한다 ⑥수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엔 일정범위안에서 수출조정세를 부과한다는 것 등이다.

<미국>국내수요 억제 위해 긴축|물가안정목표 2·5%로
국내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재정·금융면의 긴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안정법 시한을 1년간 연장(74년4월말까지)하는 한편 지난 1월 3단계 임금·물가통제계획을 발표, 실시 중.
주요조치의 내용은 74회계연도의 재정적자를 73년의 2백50억불에서 다시 1백27억불로 축소하고 공정할인율을 네 차례에 걸쳐 연4·5%에서 연6%로 인상.
3단계 물가·임금통제계획에선 가격 1·5%, 임금 5·5%, 배상 4% 이내로 하여 물가안정목표를 2·5%로 설정했으며 자주적인 통제원칙 아래 사전승인제는 폐지. 3월부터 쇠고기 가격통제를 실시했고 4월에 들어서는 정부비축전략물자 판매개시.

<일본>재정·금융면 긴축시행 중|대기업어음 할인도 규제
경제안정 특별조치법과 투기규제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며 우선 국내초과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재정·금융면의 긴축도 시행 중.
금융「사이드」에 있어선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할인율이 년4·25%에서 5·5%로 인상됐고 예금지불준비율도 세 차례에 걸쳐 정기예금은 0·5%에서 1·75%로, 기타예금은 1·5%에서 3·25%로 인상(새지준율 6월16일 실시)했으며 금융기관대출억제조치와 대기업의 어음할인, 어음담보대출 등에 대한 규제강화.
재정「사이드」에 있어선 재정지출억제를 위해 상반기 공공사업을 연기집행키로 결정.

<영국>차입재원의 합리적 조달|「가이드·라인」의한 통제
안정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차입재원의 합리적 조달, 부가가치세도입에 따른 식료품과 의류에 대한 세율을 「제로」(0)로 하는 내용의 74년도 예산을 3월에 미리 제출했다.
지난 1월에는 가격 임금동결을 해제, 「가이드·라인」에 한해 통제로 바꾸었는데 「가이트·라인」은 가격을 「코스트」상승범위 안에서만 인상을 허용하고 임금 4% 이내, 배당은 5% 이내로 하는 한편 이윤율과 임대료·통상「마진」에 대한 통제를 새로 실시.

<서독>공정할인율 두 차례 인상|40억 마르크 국채도 발행
지난 1월부터 계속 국내초과수요억제를 위한 재정·금융면의 긴축을 강화.
공정할인율은 두 차례에 걸쳐 연4·5%에서 6%로 인상됐고, 재할한도 삭감·예금지불준비율인상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재정「사이드」에서는 세출규모의 삭감과 정부차입을 억제, 초과세수는 동결하고 있으며 40억「마르크」의 안정국채를 발행.
휘발유세 등을 인상하고 주택건설 억제를 위해 건물정율상각제를 폐지, 지역개발투자보조금을 인하.

<프랑스>대출억제·저축금리 인상|공산품값 3·6%선 억제
국내초과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억제조치.
지난 5월 저축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준비제도운용을 강화했다.
5월에 들어서는 물가억제방침을 수립, 73년4월부터 74년3월까지 공업제품가격을 3·6%이내에서 억제키로 목표설정. 부문별로는 상 하 0·6% 이내서의 가격변동만을 인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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