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분식위반등 44개 접객업소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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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7일 양곡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어긴 44개 식품접객업소를 적발, 경고·영업정지·허가취소둥 무더기로 행정처분했다.
시보건위생당국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혼분식이행 등 각종 지시를 위반하거나 조리대와 변소등을 망가진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위생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거북」(영등포구오류동구의4)등 다방16개소, 흥성루(영등포구신도림동963의8)등 중화요리12개소, 금강(종노구수송동145) 등 한식당 7개소, 신도(영등포구신도림동429)등 식육점 5개소, 기타 4개소 등이다.
이가운데 한식당 금강과 일식당 야성(종로구례지동88의16)등 2개업소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다 허가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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