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시민단체에 휘둘리는 국회는 각성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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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반발로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입법이 좌초되자 의료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입법부가 활동회원도 몇 안 되고 실체도 불분명한 집단의 거짓 선동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유령 시민단체의 입김에 부화뇌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소위원들은 각성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인폭행방지법은 지난해 12월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자의 정당한 항의도 억압할 수 있는 ‘의사 특권법’이라고 반발해왔다.

그럼에도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수정의견으로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듯 했으나, 결국 시민단체의 재검토 요구에 발목이 잡혀 시간을 두고 법안을 재검토하자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전의총은 “시민단체 선동가들이 희대의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분쟁에 대해 환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만을 구제받을 장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가입 20년을 바라보는 준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야만적인 진료실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실이 통탄스럽다”며 “시민단체의 거짓 선동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국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들의 무책임과 안일함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전의총은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건설현장에 나선다면 누구나 비정상적인 일로 여기고 심지어 법적인 처벌까지 받는다”며 “마찬가지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진료실 폭력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모에 해당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는 기본인권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합리성을 망각한 일부 의료시민단체의 고의적인 입법 저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현장을 도외시한 채 필요한 입법을 방기하는 복지위 심사소위원들은 입법 의무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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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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