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입주업체 허가범위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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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업단지관리청은 광주·춘천 등 11개 지방공업단지의 관리·운영지침을 마련, 각 단지 관할시로 하여금 1일부터 실시하도록 시달했다.
이 지침내용은 각 단지관할시장은 건설부장관의 기본사업계획에 의거, 세부시행계획을 작성·운영토록 하고 단지에 입주가 허가되는 업종은 ▲수출업체 ▲외국인투자인가업체 ▲지방특화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소기업전문화 및 계열화업체 ▲지역사회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등으로 규정했다.
또 단지에 입주가 허가된 공장이 일정한 기간 안에 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주결정 후 3개월이 지나도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때는 입주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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