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살차 지프로 단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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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함양서장「지프」역살 도주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진주지청 김인환 검사는 24일 하오3시부터 약2시간30분 동안 죽은 강유갑씨의 시체해부를 실시한 결과 강 씨를 치고 달아난 차가「지프」에 틀림 없다고 단정,구속중인 윤일식 함양서장「지프」운전사 노재식순경 (33)을 구속 만기일인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건발생 54일만에 실시된 시체해부결과 죽은 강 씨는 머리 오른쪽의 파열상 외에도 갈비뼈 4개(4번∼7번까지)와 오른쪽 어깨뼈가 부러져있었고 간이 파열돼 있었다.
집도한 진주 제일외과원장 정회구박사와 제중 의원 원장 배경훈박사는『강씨는 상당히 빨리 달려 오는 차에 부딪쳐 땅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순경을 구속 기소하면서 강 씨의 시체해부결과 ①죽은 강 씨는 아랫도리에는 전혀 상처가 없어 사고당시 앉아있었던 것이 틀림없고 ②오른쪽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진것은 강씨의 뒤편에서 상행(산청↓함양)차가 친 것을 말해주며 ③강 씨의 앉은 키와 상처 부위등이 소형차인「지프」에 부딪친 것을 말해주고 있어 범행차는 서장「지프」가 틀림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검사는 25일 낮12시 사고현장에서 2차 검증을 실시,시체해부결과 강씨가 심한 충격을 받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지프」에 타고 있던 윤일식 서장과 민간인 김명희씨 (40·함양 의용 소방대운전사) 등 2명도 사고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다시 소환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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