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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할퀴어 어린이 실명|주인상대 83만원 배상소송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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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고양이발톱에 할퀴어 한쪽눈을 잃고 말았다는 한 어린이의 어머니가 고양이주인을 상대로 83만6천8백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광주지법민사합의부 (재판장 배만운부장판사)는 이 이색소송사건의 첫공판을 23일에 열고 사실심리에 들어간다.
소송을 낸 사람은 광주시 학일동103 이순복씨 (25·여)이고 피고측은 광주시 황금동77 부만상회 주인 민만호씨 (58), 고양이에 할퀸 어린이는 이씨의딸 홍진예양 (5·당시4세)
이씨는 솟장에서 작년 8월27일 상오10시쯤 그가 일하고있는 술집 「먼집」의 설거지를 하면서 이술집에서 60m 떨어진 민씨 상회에 수도물을 길러 딸 주예양을 데리고 갔다가 이씨가 수돗물을 긷고있는 사이에 민씨집 안방에서 「텔리비젼」을 보던 진예양이 민씨네 고양이에게 왼쪽눈을 할퀴어 각막파열로 실명, 의 안을 해넣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73일간 딸을 치료하면서 치료비가 없어 민씨집에 치료비 3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기절당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3월10일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 치료비 9만3천원, 딸의 위자료로 50만원, 자신의 정신고통에 따른 위자료 20만원, 그간의 품삯 4만3천8백원 (1일6백원) 등으로 배상액을 모두 83만6천8백원을 제시한 것이다.
한펀 피고 민씨측은 그릴리가 없다고 부정하고 주예양이 「텔리비젼」을 보았다면 고양이가 묶여져 있는 장소와는 3∼4m나 되고 가만히 있는 고양이를 먼저 건드리지 않았다면 할퀴겠느냐고 반론을 펴고있다.
문제의 고양이는 당시 생후 8개월짜리로 민씨가 상점에 들끓는 쥐를 잡기위해 기르고 있었다.
이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민법 제7백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에서 『동물의 점유자는 그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돼 있어 민씨가 과연 고양이를 어느정도 관리했는지와 사고당시 진예양이 취한 태도등이 사건해결의 열쇠가 될것이라고 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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